2001년 1월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각급 기관의 자료관 설치를 의무화 함.(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규칙: 2004년1월1일부터 시행)
-각종 대장.서식을 전자문서시스템,자료관시스템 또는 전문관리기관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함
-직제개정 등으로 처리과가 신설.폐지 또는 통합되거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당해 공공 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정부전산정보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 기록물등록을 위한 처리과 기관코드를 부여한 사실을 지체없이 중앙기록물관리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함으로써 처리과기관 코드의 관리체계를 명확히 함.